지자체 줄줄이 1.5단계 격상...1단계와 다른 점은? / YTN

지자체 줄줄이 1.5단계 격상...1단계와 다른 점은? / YTN

천안·아산·원주·순천,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br 1.5단계에서 집회·콘서트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br br br 수도권 넘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br br 방역 당국은 2~3주 동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도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br br 1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 br [기자] br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강원 원주시와 전남 순천시입니다. br br 역학조사 추적과 격리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수도권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3주 뒤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r br 1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이나 제주도에서는 1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올라갑니다. br br 1단계에서 인원 제한만 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은 1.5단계가 되면 춤추기나 좌석 이동도 금지됩니다. br br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br br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br br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피시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띄어 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띄어야 합니다. br br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면 되는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에서 아예 금지로 바뀝니다. br br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대중음악 콘서트, 학술행사도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물론 시민 불편도 커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지켜 확산세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br br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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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11

Duration: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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