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내 얼굴이..."규정 위반? 몰라요" / YTN

[자막뉴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내 얼굴이..."규정 위반? 몰라요" / YTN

열화상 업체 "수만 명까지 화면 저장 가능" 홍보 br "동의 없는 저장 금지"…정작 이용자는 잘 몰라 br 개인정보보호위, 적발 업체에 구두 안내만 br 금지 아닌 금지에…여전히 "사전 저장 가능"br br 최근 관공서와 대형 숙박시설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br br 일부 업체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홍보합니다. br br 최대 수만 명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열화상 카메라 업체 관계자 : 사진을 찍게 되면 카메라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온도가 (기준으로) 맞춘 온도보다 이상인 사람들은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뜨고 사진도 다 기록에 남아요.] br br 하지만 얼굴 사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br br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br br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략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식별성이 있으면 다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br br 최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중에 유통되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13종이 사진 저장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 4곳을 적발했습니다. br br 출입자 동의 없이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수칙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br br 사진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br [열화상 카메라 이용자 : (열화상 카메라 수칙 들으신 적 있으세요?)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br br [건물 관리인 : (지침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아뇨, 그런 건 없는데…. (사진 저장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br br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 대해 해당 기능을 써선 안 된다고 구두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br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 점검이나 조사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단순 현황 파악하러 나갔던 거고, 그런 사례가 발견된 시설에는 이거 저장하면 안 된다, 바로 삭제하시고 저장 기능 꺼두라고 안내했습니다.] br br 정부가 금지 아닌 금지 지침을 내린 사이, 열화상 카메라 업체들은 여전히 사진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br br [열화상 카메라 업체 관계자 : 다녀가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0-11-12

Duration: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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