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추가 감찰 지시 가능성”…‘윤석열 해임’ 명분 쌓기 논란

“秋, 추가 감찰 지시 가능성”…‘윤석열 해임’ 명분 쌓기 논란

ppbr br 오늘 조사는 보류됐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 불응'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하면서 적시한 이유는 '대검의 불응'이었습니다. br br법조계에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brbr"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적용해 감찰 불응 자체를 다시 감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br검찰청법은 검사에게 해임처분 등 징계를 결정하려면 징계처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추미애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br"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요." br br검찰 일각에선 해임용 명분쌓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brbr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br br"하지만 감찰 일정이나 방식 등을 조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br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추가 감찰이나 징계에 나서면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 br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0-11-19

Duration: 01:3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