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 비행’ 허가…하늘만 돌아도 면세점 쇼핑 가능

‘무착륙 관광 비행’ 허가…하늘만 돌아도 면세점 쇼핑 가능

ppbr br 코로나19로 여행길이 꽉 막혀서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 면세점까지 불황입니다. br br정부가 착륙하지 않고 다른나라를 비행하고 올 수 있는 관광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기내에서 면세품 쇼핑도 가능합니다.br br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현장음] br하나, 둘, 셋 (찰칵) brbr오랜만에 하늘길에 오른 승객들. br br인천공항을 출발해 한 시간 반 정도 비행한 뒤 도착한 곳은 또다시 인천공항입니다. br br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일부 항공사들이 목적지 없는 비행 체험 상품을 선보인 겁니다. br br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국제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97나 감소하며 면세와 숙박,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자 정부가 이런 목적지 없는 비행에 면세품까지 팔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br br[홍남기 경제부총리]br"항공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br br국내는 물론 허가를 받은 다른 나라의 영공을 돌고 올 수도 있습니다. brbr기내면세점과 시내·공항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일반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박승신 제주항공 홍보실 과장] br"면세품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관광 비행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더 높아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항공사 매출에도 큰 도움이…" br br해당 상품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항공사별로 준비를 거쳐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br brrocku@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0-11-19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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