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가 이겼다…건보공단, ‘533억 소송’ 1심 패소

담배회사가 이겼다…건보공단, ‘533억 소송’ 1심 패소

ppbr br 폐암과 담배 사이의 인과 관계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과 담배회사의 500억 원대 소송까지 갔습니다. br br법원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이지운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brbr[리포트]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533억 원. br br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여 명의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입니다. br br지난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담배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brbr흡연자의 폐암 발병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은 건 맞지만 오로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br br재판부는 공기오염이나 가족력, 음주,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brbr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br br건보공단 측은 예상 못한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br"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brbr앞서 대법원도 폐암 환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같은 논리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br br건보공단이 항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br breas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3

Uploaded: 2020-11-20

Duration: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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