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소송…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

'호날두 노쇼' 소송…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

'호날두 노쇼' 소송…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br br 지난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관중 160여 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최사 더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고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법원은 "주최사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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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20

Duration: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