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

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

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br br [앵커]br br 화요일(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br br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br br 2단계 격상으로 바뀌는 일상을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화요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br br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br br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br br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br br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br br 오락실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br br 학원, 독서실에서도 인원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이 적용됩니다.br br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br br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도 10까지만 허용됩니다.br br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합니다."br br 직장에서도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되 민간기업에도 이를 권고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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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22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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