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에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 학대"

'만 15세'에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 학대"

【 앵커멘트 】br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서영수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군인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만 15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br br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br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User: MBN News

Views: 6

Uploaded: 2020-11-23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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