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중고 거래·한정판 되팔기, 세금 안 내도 된다?

[팩트맨]중고 거래·한정판 되팔기, 세금 안 내도 된다?

ppbr br 열흘 전, 한 의류업체가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한정판 제품을 내놨는데요. 출시 당일 품절될 만큼 인기였습니다. br br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옷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 판매됐는데요, br br자기가 산 물건을 온라인에서 되팔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알아봅니다. br br누가 봐도 중고 상태인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은 물물교환이라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br br하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되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br br한두 번 파는 건 세금 낼 필요 없지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br br몇 번 팔아야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br br다만 온라인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의 경우, 6개월간 50회 이상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br br온라인 되팔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br br물건을 되팔고 세금도 내지 않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br br적발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건 물론이고, 각종 가산금도 물 수 있습니다. br br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되파는 경우는 어떨까요. br br11월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해외 할인행사가 많아 직접 구매가 활발한 시기죠. br br관세법상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건은 최대 200달러, 우리 돈 22만 원 정도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br br하지만 이런 면세 혜택, 직접 쓸 물건에만 주어지는데요, br br직구(직접 구매)한 물건을 되팔면 관세포탈과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청 설명입니다. br br'직구 되팔기'는 해외 유학생들이 용돈 벌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br br관세청이 모니터 요원까지 배치해 살펴보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br br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br br정현우 기자 bredg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6

Uploaded: 2020-11-23

Duration: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