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YTN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YTN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박사방 회원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범죄만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며,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br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거나 유인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br br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r br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끔찍한 범행의 주범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40년이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조주빈이 여러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오랜 기간 유포했고, 신상까지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br br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범죄수익금 1억여 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br br 특히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br br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적용되는 범죄집단 혐의가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박사방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 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성인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7∼15년을, 16살 이 모 군에게는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김용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br br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 범행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br br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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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1-26

Duration: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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