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 YTN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 YTN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깎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조선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하도급 갑질'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br br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선박 제조작업 만6천 건을 위탁하면서 미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조건도 모른 채 시공부터 끝낸 다음, 일방적으로 정해진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r br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br br 또 추가 공사 천4백여 건을 맡긴 후 이른바 대금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br br 투입된 노동시간과 임금 단가를 곱해 정해지는 공사 대금을 깎기 위해 예산부서 마음대로 실제 일한 시간을 축소해버린 겁니다. br br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br br 이외에도 외부 업체에 부품 생산을 맡긴 다음,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br br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발주자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품하곤 달리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br br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앞선 부당행위를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 갑질 사례를 계속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0-11-29

Duration: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