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모임 자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모임 자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모임 자제"br br 정부가 3차 대유행에 들어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br 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중대본은 우선 각종 연말연시 행사 및 모임 자제와 함께 성탄절 종교행사의 비대면 개최를 권고했습니다.br br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비율을 제한할 방침입니다.br br 방문객이 늘어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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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4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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