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오락가락' 킥보드법

[그래픽 뉴스] '오락가락' 킥보드법

[그래픽 뉴스] '오락가락' 킥보드법br br 요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소식, 자주 접하시죠.br br 지난 2일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br br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국회는 풀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br br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무려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br br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사고만 해도 886건. 전체 발생 건수에 육박하는 수칩니다.br br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완화했습니다.br br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했던 걸 '개인형 이동 장치'로 바꿔 분류하게 되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br br 오는 10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br br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법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둔 어제(3일),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br br 또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 야간 발광등 켜기 등을 의무화해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했는데요.br br 결국 지난 5월 개정된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7개월 만에 법이 다시 뒤바뀐 상황.br br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당장 그때까지 넉 달 동안은 완화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br br 그에 따른 혼란은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됐는데요.br br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죠.br br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두 사람 이상 탑승해서도 안 되고요.br br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야간에는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br br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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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4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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