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1 이하로 제한

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1 이하로 제한

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1 이하로 제한br br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br br 교육부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화요일(8일)부터 3주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3분의1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교육부는 아울러 등교 제한으로 학기 말 평가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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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6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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