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룰 완화 / YTN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룰 완화 / YTN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게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br br 다만, 주주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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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09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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