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알코올 의존 증세 심각

“조두순,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알코올 의존 증세 심각

ppbr br “목에서 술을 부른다.” brbr조두순에게 술은 폭탄에 붙이는 불씨, 같았습니다. brbr알코올 의존 증세가 이렇게 심각했지만 오히려 법정에서는 형을 줄이는 사유로, 인정되곤 했죠. brbr마음대로 술 마실 수 없게 하겠다는 방안,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까지 완전히 누를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brbr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조두순이 구속되고 이듬해인 지난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brbr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brbr17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병으로 최대 20병에 이르고,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br br1995년부터는 술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brbr실제로 조두순은 95년,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br br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줄였습니다. br br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본 겁니다. br br[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r"억제가 풀리잖아요. 술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술을 안 먹으면 범죄나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brbr알코올 의존증이 심신 미약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br br조두순의 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brbr검찰 역시 지난 10월 조두순의 음주를 제한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및 아동보호시설 접근, 심야시간 외출을 금지해달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brbr법원은 검찰 신청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br bredg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7

Uploaded: 2020-12-13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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