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 보호 위한 조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 보호 위한 조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 보호 위한 조치"br br 통일부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비판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br br 통일부 당국자는 크리스 스미스 미 의원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br br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이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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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14

Duration: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