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br br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 10m가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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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23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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