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진행...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 YTN

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진행...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법원의 결정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지,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김성훈] br 안녕하세요. br br br 지금 심문 다 끝난 게 5시간 가까이 다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br br [김성훈] br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결정의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 집행정지 사건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 처분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고요. br br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 처분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직의 엄결성, 반면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치열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리에 대해서 오늘 쟁점이 많았는데 양측 모두 공공복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br br [김성훈] br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복리라면 넓게 해석될 수 있겠죠. 원래 모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직무를 배제하는 명령을 한다고 한 것이고요. br br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부가 배제를 한다면 사실상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br br 이 부분은 관련돼서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결정에서는 직무의 엄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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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24

Duration: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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