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 YTN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 YTN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 무죄 br 법원,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 br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헌법 통해 심판"br br br 4·15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전광훈 목사 (지난해 12월 7일)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br br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br br 구속과 보석, 코로나19 확진, 보석 취소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해당 발언 시기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전광훈 목사 (지난해 10월 9일) :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br br 이 같은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간첩' 발언의 경우,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이를 제한할 때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전 목사는 판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자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전광훈 목사 (판결 직후) : 대한민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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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12-30

Duration: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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