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기준 명확히 세워야"...학원 원장 160여 명 정부에 집단소송 / YTN

"집합금지명령 기준 명확히 세워야"...학원 원장 160여 명 정부에 집단소송 / YTN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정부가 학원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학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br br 학원 원장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어제(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학원만 집합제한명령 대상에 포함한 건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원장 16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명에 5백만 원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들은 현행법상 일부 격리소와 요양기관 등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돼있고, 다른 사업장에선 손실을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법적 허점으로 개인이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건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이 받는 피해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

Uploaded: 2021-01-01

Duration: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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