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차 회사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YTN

새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차 회사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YTN

’고가 전기차’ 대상 보조금은 차등 지급 br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반값 혜택 내년까지 유지 br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br br br 올해부터는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br br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br br [기자] br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br br 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br br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5백만 원은 아예 사라집니다. br br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내년까지 유지됩니다. br br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내년까지 감면이 연장됐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br br 2월부터는 결함이 있는 차에서 화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br br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을 늦게 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br br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가 상당히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체의 기업 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br br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3.5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 등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br br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1-01-02

Duration: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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