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

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

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중대재해 처벌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지만, 합의안대로 처리됐습니다.br br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br br 이준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br br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br br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br br "안전·보건의무를 다 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 보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br br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시민재해'도 똑같이 처벌됩니다.br br 5인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유예해주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도 일부 반영했습니다.br br 법안 통과는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br br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마지막까지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br br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br br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br br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br br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29일 동안의 국회 단식 농성을 마치고 돌아가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br br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춘석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또 김경협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br br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10건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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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1-08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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