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의도성 판단 근거 없어" / YTN

[속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의도성 판단 근거 없어" / YTN

지난해 2월,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br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많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br br 김경수 [kimgs85@ytn.co.k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1-01-13

Duration: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