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잘못 인정한 유시민...'명예훼손' 성립할까? / YTN

스스로 잘못 인정한 유시민...'명예훼손' 성립할까? / YTN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고발…서울서부지검 배당 br 명예훼손, 기관 피해 잘 인정 안 돼 br 유시민, 잘못 시인…발언 당시엔 거짓 몰랐다?br br br 검찰의 노무현 재단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했죠. br br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유 이사장은 이미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경우 쟁점은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br br [기자] br br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019년 12월) :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br br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사찰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br br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br br ▲ 피해자 특정 됐나? br br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 관건은 개인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입니다. br br 통상 검찰과 같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잘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br 그래서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br br 당시 유 이사장은 계좌 열람의 주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고, 한 검사장도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br [김광삼 변호사 : 매체를 통해 (발언)한 거 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형량이 높아요. 7년 이하 징역인가….] br br ▲ 허위 사실 알고 말했나? br br 유무죄를 가르는 척도는 허위 사실을 알고도 말했느냐입니다. br br 최근 유 이사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건 발언 당시엔 거짓인 줄 몰랐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 [김남근 변호사 :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심사하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은 2가지란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믿었냐, 공익적 목적이었냐?] br br 다만,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br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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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1-23

Duration: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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