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반인데…‘김어준 과태료’ 서울시에 떠넘긴 마포구

명백한 위반인데…‘김어준 과태료’ 서울시에 떠넘긴 마포구

ppbr br 지난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5명과 함께 모여있는 사진이 공개됐죠. br br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인데, 관할 마포구청은 사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판단을 서울시에 미뤘습니다. br br홍유라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 br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말하고 있습니다. br br일행도 여러 명인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br김어준 씨는 일행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br br[김어준 방송인(지난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br"다섯 명이 같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제가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피디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brbr마포구청은 현장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옆 테이블 두 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일행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br br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br마스크 착용 위반은 현장 계도에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마포구청 관계자] br"현장에서 계도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brbr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경우 한 명당 10만 원 이하, 매장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역시 판단을 서울시로 떠넘겼습니다.br br[마포구청 관계자] br"서울시에 자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모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거의 처음이라는 거 같더라고요." brbr논란 직후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br br하지만 방역 당국은 업무상 모임으로 인정되려면 카페를 임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br"임대해서 업의 형태 혹은 공무적 형태의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사적 모임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br br때문에 마포구가 눈치보며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bryura@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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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1-27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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