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표준?" 출판계 따로, 정부 따로 만드는 표준 계약서 / YTN

"말뿐인 표준?" 출판계 따로, 정부 따로 만드는 표준 계약서 / YTN

지난해 도서정가제로 진통을 겪었던 출판계가 올해는 표준계약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br br 이달 중순 출판단체들이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다른 표준계약서를 다음 달 고시할 예정입니다. br br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작가들이 가장 반발하는 건 책에 대해 출판사가 권리를 갖는 기간입니다. br br 관행적으로도 5년이던 계약 기간을 출판사들이 발표한 표준계약서에선 10년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br br 다음 달 문체부가 고시할 예정인 또 다른 표준계약서 안과 비교해 봐도 많이 다릅니다. br br 문체부 안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권리 존속 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뒀는데, 출판계 안은 10년으로 고정했습니다. br br 자동연장 조항도 마찬가지. br br 합의해서 정하라고 비워둔 것을 출판계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라고 못 박아서 10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br br [김대현 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자와 동일한 조건, 다시 10년이죠. 합쳐서 20년간을 초기 조건에 따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저작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약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작가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성명을 냈지만, 출판계는 10년도 길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br br [박노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장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엔 35년으로 계약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판면권'이 보장돼 있어서, 판면권으로 25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br br 10년 정도는 돼야 출판사도 도서 제작과 마케팅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br br 문체부도 다음 달로 예정된 표준계약서 고시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 br br 하지만 양측의 계약서는 권리보유 기간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br br 둘 다 강제사항이 아닌 '가이드'일 뿐이라곤 하지만, '출판계 따로, 정부 따로'의 표준계약서가 공존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br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7

Uploaded: 2021-01-30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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