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br br 정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br br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 지원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오는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 나이, 직업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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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02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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