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단독 결정 못 해”…재판부, 靑 윗선 개입 가능성 언급

“신미숙 단독 결정 못 해”…재판부, 靑 윗선 개입 가능성 언급

ppbr br 다음 소식입니다. br br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어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지만,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br“대통령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br br바로 판결문의 이 대목이 오히려 불씨를 당겼는데요. br br환경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사람을 쫓아내고 채워넣고 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암시한 겁니다. br br직속상관이라면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br br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검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br"원하는 사람을 임원에 앉히려고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를 했다"며 "신 전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br br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공개하며 불거졌습니다. br br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br br[김태우 전 수사관 (2018년)] br환경부 자체에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고, 놀라서 그것을 들고 보고를 했고, 특감반장에게. br br당시 청와대는 합법적인 자료라고 강변했습니다. brbr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리스트 작성은 직무 범위에 있고 합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br[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8년)] br"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brbr법원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신미숙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상급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br br다만 검찰 내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배치된 점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r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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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0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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