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학원 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명 이상도 허용" / YTN

PC방·학원 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명 이상도 허용" / YTN

’문 닫는 방역’ 대신 ’실천 참여 방역’으로 전환 br "직계가족이면 5명 이상 식당 이용 가능" br "카페에서는 한 시간 만…스크린골프장 한 방에 4명까지"br br br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입니다. br br PC방과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은 어떻게 풀리는지 또 5인 이상의 모임에는 어떤 예외가 허용되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입니다. br br 다만,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 시설은 수도권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고, 비수도권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br br 물론, '한 방에 4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헌팅포차에서의 이동은 금지합니다. br br 스포츠 관람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내에서 입장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백 명 미만의 결혼식과 장례식 모임이 허용됩니다. br br 코로나19 진행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br br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br br 일상적인 모임이라면 직계가족 5명 이상이 모이는 게 허용되고 결혼식이나,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에는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모여도 됩니다. br br 그러니까 5명이 넘는 가족이 함께 식당을 가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br br 다만, 수도권의 카페나 식당의 밤 10시까지 운영 허용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는 한 시간 정도만 머물도록 권고합니다. br br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은 방 하나에 4명까지 이용가능하고, 기숙학원 역시 '선제적 진단 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금지합니다. 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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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3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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