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br br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br br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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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6

Duration: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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