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br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br br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br br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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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19

Duration: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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