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방역위반 절반이 유흥시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방역위반 절반이 유흥시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방역위반 절반이 유흥시설br br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기간에 적발된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사례 중 유흥시설 관련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235명이었습니다.br br 이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관련자가 678명으로, 54.9를 차지했습니다.br br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142명, 노래방 관련 84명, 종교시설 관련 58명 순이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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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24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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