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앞에서 가려야”…신호위반 단속 막히자 ‘문신 시비’

“경찰관 앞에서 가려야”…신호위반 단속 막히자 ‘문신 시비’

ppbr br 이렇게 경찰과 시민이 합심한 장면도 있었지만 교통 경찰관과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br br교통 문제가 아니라. 뜬금없이 '문신'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r br이민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지난 21일 오후 경찰관이 SUV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웁니다. br br주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br운전자는 주행 중 신호가 바뀌어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하지만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하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r br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운전자 팔의 문신을 언급합니다. br br[경찰관] br"경찰관 앞에서는 문신 같은 것 가려야 해요. 경찰관 중에서도 (문신) 단속할 수 있어요." br br운전자는 황당해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br br[운전자] br"장난하세요? 지금 문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신이 왜 그래요 이게 뭐가? 하." br br운전자의 오른 손목에는 동물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brbr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brbr하지만 문신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br br운전자는 신호 위반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꺼내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br br[운전자] br"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들어야 되지? 교통 단속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지?" brbr운전자는 신호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문신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rbr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문신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rbr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 재교육을 했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br br2minju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1-02-25

Duration: 01:45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