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폭력 신념도 예비군 거부 사유"...첫 확정판결 / YTN

대법 "비폭력 신념도 예비군 거부 사유"...첫 확정판결 / YTN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br b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현역 복무 뒤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br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3년 전역한 A 씨는 이후 5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미군 동영상 등에 영향을 받아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현역 복무도 안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설득해 어쩔 수 없이 입대했고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br br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현역 복무를 마치고도 여러 해 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조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br br 예비군 훈련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만큼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br br [남선미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br br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는데, br br 이미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만큼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 진지한 양심에 따랐는지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br 다만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시민단체 활동가 등 2명의 상고심에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br 두 사람이 각각 비폭력·평화주의보다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거나, 폭행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오경택 양심적 병역 거부자 : (이번 판결로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심사하려 들고 선별하려 든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예비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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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2-25

Duration: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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