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br br 오는 9일부터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br br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아울러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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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06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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