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사는데”…공시가격 오르면서 건보료까지 인상

“연금으로 사는데”…공시가격 오르면서 건보료까지 인상

ppbr br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가장 타격이 큰 사람들 바로, 집 한 채 가진 퇴직자들입니다. br br은퇴자들, 소득이라곤 연금 뿐인데, 오른 보유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br br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70대 김용래 씨. br br은퇴 후 국민연금과 근근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br br[김용래 서울 강남구] br"건설기계 조종사,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5만 원 받는데 한달에 열흘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많아야 150만 원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거예요. 살아가는데." br br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br br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br br[김용래 서울 강남구] br"건보료 내지, 종부세 내지, 각종 세금 내지. 국민연금, 차라리 안받는게 낫죠. 아무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아도 차라리 이것보단 잘살겠어요." brbr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안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은퇴자도 상당하단 겁니다. br br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15억 원 사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br br대상자의 대부분인 고령층들은 늘어난 종부세와 보유세도 모자라, 월평균 23만 8천 원의 건보료까지 새로 떠안게 됐습니다. br br정부가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건보료의 절반을 인하해준다고 해도 월 평균 12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그나마도 한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br breubini@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1-03-16

Duration: 02:0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