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탁해 태웠다가 봉변…택시 기사 폭행한 취객

경찰이 부탁해 태웠다가 봉변…택시 기사 폭행한 취객

ppbr br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취한 승객을 택시에 태운 사람이 경찰입니다. brbr경찰 요구에 취객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한거죠.brbr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택시 뒷좌석에 탄 남성. br br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br br손에 들려있는 건 휴대전화기. br br잠시 비틀대더니 한 번 더 내리칩니다. br br[현장음] br"야! 야! 와…" br br승객을 택시에 태운 건 경찰관이었습니다. br br[피해 택시기사] br"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br br[경찰관] br"아니 이 분 돈도 있으시고. 그냥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br br경찰관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r br피해 상황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집으로 보내려고 택시를 부른 겁니다. br br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라 운행이 어렵다고 했지만, 경찰관이 계속 부탁해 어쩔 수 없이 태웠다고 말합니다. br br[피해 택시기사] br"(난동으로) 신고당한 사람을 누가 태우고 싶어해요. 승차 거부로 신고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태웠어요." br br경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br br[피해 택시기사] br"누가 신고했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지 그런 거를 일반 개인 택시기사한테 데려다 주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br br경찰은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brbr인사불성의 주취자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길을 잃은 미아처럼 경찰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brbr하지만 이 남성은 의식이 있어 별도로 보호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br br[충주경찰서 관계자] br"현장의 피해도 없고 의사 표시 확실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귀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내드린 거죠." brbr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brwinkj@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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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16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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