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불똥…127만명 건보료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 불똥…127만명 건보료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 불똥…127만명 건보료 오른다br br [앵커]br br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br br 특히 보유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올해 11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건강보험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br br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산가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br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820만 명 가운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730만 명입니다.br br 이 가운데 약 127만 명은 올해 11월부터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br br 예를 들어 지난해 시세 9억9,000만 원에서 3억 원 오른 아파트를 가진 지역가입자라면 올해 11월부터 보험료는 16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오릅니다.br br 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00만 원 추가 재산공제로 237만 명은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또 보유자산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게 되는 1만8,000여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br br 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한 달 약 23만8,000원으로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절반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한편,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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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16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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