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이해충돌방지법은 '불발'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이해충돌방지법은 '불발'

【 앵커멘트 】br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br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br 김도형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인터뷰 :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br -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br br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가지입니다.br br 먼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br br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 투기로 거둔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하고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br br 재산공개 범위도 넓혔습니다.br br LH는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


User: MBN News

Views: 1

Uploaded: 2021-03-24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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