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보고해"…여성동료 괴롭힌 50대 집행유예

"연애 보고해"…여성동료 괴롭힌 50대 집행유예

"연애 보고해"…여성동료 괴롭힌 50대 집행유예br br 여성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를 보고하라"는 등 폭언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직장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북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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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26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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