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1년 안에 팔면 차익 70% 환수…투기 신고 10억 포상금

땅 1년 안에 팔면 차익 70% 환수…투기 신고 10억 포상금

【 앵커멘트 】br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투기적 토지 거래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br 땅을 산 지 1년 안에 되팔면 차익의 70를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br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LH 직원을 비롯한 외지인들은 지난 2019년부터 그 다음해 초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안인 과림동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br br 개발이익을 노린 단기 땅 투기지만, 현행 법규정으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br br 정부는 앞으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해 투기 세력이 얻을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익 환수도 대폭 강화됩니다.br br 주택 수준으로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br br 땅을 사고 1년도 안 돼 팔면 차익의 70를 양도세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br br 토지 대출도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하는 등 돈줄을 죄고...


User: MBN News

Views: 2

Uploaded: 2021-03-29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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