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토지 보유 양도세 대폭 강화...천㎡ 이상 땅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YTN

단기 토지 보유 양도세 대폭 강화...천㎡ 이상 땅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YTN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br 핵심은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한 점입니다. br br 또 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br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용 토지 거래는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br br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높아집니다. br br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가 신설됩니다. br br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br br 면적 기준으로 천㎡ 이상, 금액으로 5억 원 이상 토지가 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고자 합니다.] br br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br br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 경력이 추가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r br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되고, 거짓·부정 기재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br br 정부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 분을 제외하고,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보상 가액을 엄정하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현재 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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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29

Duration: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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