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통과 전 박주민도 9% 올렸다

임대차법 통과 전 박주민도 9% 올렸다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br■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승훈 변호사brbr[김종석 앵커]br이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면요. 집주인 박주민 의원이 법 통과 직전에 월세를 올려 받았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brbr[김태현 변호사]br그렇죠. 임대차 3법이라는 거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 5를 묶은 겁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고 갱신되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설사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당시는 계약 임대차법 한 달 전이고요. brbr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보증금 3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고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신규 계약을 한 겁니다. 신규 계약을 하면서 지난해 7월 3일에 보증금 1억 원에 월 185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올렸잖아요? 전월세 이거 이제 보증금을 환산하는 율.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이게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임대차 3법이 당시에 준비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되기 한 달 전에 9로 올렸다. 그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5가 최대치인데요. 그거의 거의 2배 가깝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의 행동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거냐. 비판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죠. 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 채널A 뉴스TOP10

Views: 3

Uploaded: 2021-03-31

Duration: 15:44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