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발의’ 박주민, 법 통과 전 임대료 9% 인상

‘임대차 발의’ 박주민, 법 통과 전 임대료 9% 인상

ppbr br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세와 월세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기 한달 전 월세를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져 br논란입니다. br br박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며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죠. br br박 의원 측의 해명까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br br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입자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r br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살던 세입자가 나간 뒤 br br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월세를 18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br br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2 올린 겁니다. br br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후 전환율인 2.5로 따지면 임대료를 26.7 올린 셈입니다.br br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br br[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지난해 6월)] br"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br br법 통과 전이고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br br하지만 계약 직전인 지난해 6월 임대료 상한을 5로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하는 br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br br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당시 시세보다 10~15만 원 가량 낮은 월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br"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입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1일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br br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br brhy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1-03-31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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