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뱉고 폭행까지…상습 보복 운전자 구속·면허취소

침뱉고 폭행까지…상습 보복 운전자 구속·면허취소

ppbr br 나쁜 운전습관, 심하면 범죄가 됩니다. br br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되고 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brbr홍진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br br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br br옆으로 바짝 붙더니 욕설과 함께 침도 내뱉습니다. br br[현장음] br"거기서 깜빡이 켜고 기어들어오는 ○이… (창문 열어, 신고할 거다. 금방 침 뱉으셨죠?)" br br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br br앞선 차량이 서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추월하더니 br br운전자가 차에 내려 욕설을 내뱉습니다. br br[현장음] br"아 ○○○이 ○○○아니야. 운전 ○같이 하네." br br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때리기도 합니다. br br[당시 목격자] br"(맞아서) 한 사람은 누워 있고 저쪽에 한 사람 누워있고 남자가 건장하더라고요." br br반대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게는 위협을 가합니다. br br[현장음] br"왜 빵빵거리는데 ○○○야." br br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br br경찰이 추적에 나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br br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경찰은 특수 협박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br br2016년부터 처벌이 강화돼 보복 운전의 경우 운전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br br또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만큼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br br[문홍국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br"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형법상 특수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brbr특수 협박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br brjinu0322@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21-03-31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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