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무원 자녀만 '돌봄' 빈축

세금으로 공무원 자녀만 '돌봄' 빈축

세금으로 공무원 자녀만 '돌봄' 빈축br br [앵커]br br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오후 시간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br br 강원도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돌봄센터를 조성했습니다.br br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해 쉼터와 급식실까지.br br 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 조성됐습니다.br br 강원도가 마련한 범이 곰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739㎡에 한꺼번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br br 부모의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이 대상입니다.br br 강원도가 조성한 시설이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청 직원이 아니라면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br br 입소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도청 공무원의 자녀입니다.br br 그다음이 취약계층이고 일반 가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br br 일반인에게 일부 자리를 할당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청 직원의 자녀가 최우선입니다.br br 강원도청공무원노조의 건의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렇다고 노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br br 센터 건립 비용 11억 원과 연간 3억 원의 운영비 대부분이 도비, 즉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br br 한 달에 내는 10만 원도 아이들의 간식비여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br br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br br 강원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든 시설이라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들도 일정 부분…"br br 비슷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와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서귀포시는 일반 주민들의 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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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3-31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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