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찢고 발로 차고…선거 벽보 훼손 벌써 20여 건

가위로 찢고 발로 차고…선거 벽보 훼손 벌써 20여 건

ppbr br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가위로 잘라 훼손하는 사람들, 선거 때마다 꼭 있죠. br br이번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br br사흘 전 팩트맨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brbr이솔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벽에 붙은 종이를 뜯어냅니다. br br성에 차지 않는 듯 나머지 종이도 잡아 뜯더니 종이를 발로 차고 사라집니다. br br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거리에 붙은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1분쯤입니다. br br이 남성은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5곳을 돌며 벽보를 손으로 뜯거나 선거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자르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br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br br"최근 직장에서 해고돼 사회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br br서울 7개 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br br유세 현장에서 선거 운동원이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찬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br br[피해 선거 운동원] br"술이 조금 취하신 분이 앞에 오시더니 욕을 하면서 피켓을 발로 찼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덜덜 떨고 긴장을 했는지요." brbr서울경찰청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20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br br2so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21-04-01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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