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에 조두순 됐다”…유포자 경찰에 고소

“사진 한 장에 조두순 됐다”…유포자 경찰에 고소

ppbr br 얼마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을 샀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br br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을 오인해 올린 것이었는데, 사진 유포자는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br br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백발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 여성과 함께 쇼핑 카트를 끌고 있습니다.brbr카트에는 소주 1박스가 담겨 있습니다. brbr한 누리꾼이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을 사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r br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진 속 남성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brbr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70대 박모 씨 부부였습니다. br br[박모 씨 피해자] br"우리 애들이, 아빠 사진이 떠 있는데 아빠가 조두순이래. 너무 황당해. 완전히 내가 범죄자가 돼 있어요. 성 범죄자. 댓글 보니까 까무러치겠더라고요." br br사진이 찍힌 마트는 조두순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머리 모양이 최근 공개된 조두순 모습과 비슷하고, 접혀 올라간 바짓단이 전자발찌로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br br[박모 씨 피해자] br"그냥 경쟁하다시피 확인도 안하고 올라가도 됩니까 이게? br(조두순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들썩들썩했는데 그것을 (저랑) br비교해버리니 매장시키는 거예요." brbr법무부 측과 경찰 역시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r br"조두순은 3개월째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br br실제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는 음주를 할 수 없고, 음주량과 장소·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br br자신들도 모르게 사진이 찍힌 부부는 사진을 찍은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r br[박희정 변호사] br"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범죄자 등으로 지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br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탓에 애꿎은 사람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56

Uploaded: 2021-04-02

Duration: 02:1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