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존기간 1일 남은 “이성윤 조사한 3층 CCTV 제출하라”

檢, 보존기간 1일 남은 “이성윤 조사한 3층 CCTV 제출하라”

ppbr b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까지 제공하며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br일고 있죠.brbr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수처 건물 3층 CCTV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검찰이 주목하는 건 공수처가 사용 중인 정부과천청사 5동의 3층 CCTV입니다.brbr지난달 7일 면담의 적절성을 조사하려면 참석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16일)] br"(공수처 어느 방에서 만났습니까?) 342호실인가. 3층에서 지금 저희는 3층은 비어있습니다." br br앞서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 외에 여운국 차장과 수사관 등이 함께 면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는 일부 CCTV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이 건물 3층 회의실 복도 CCTV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검찰은 공수처에 CCTV 영상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br br또,CCTV 영상의 의무 저장 기간이 내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영상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brbr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보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향후 공수처가 CCTV 영상의 추가 제출이나 보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br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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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05

Duration: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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